[남해어업 관리] 허가어업 은 무엇인가요?
지식사전
어업
0
1
0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8조(면허어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8호, 0102950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