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관리 제도] 어선안전조업법은 언제 제정, 시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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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은 2019년 8월 27일 제정되었으며,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정책팀, 044-200-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