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기관에서 농자재 구입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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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민이 농자재 등을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하여 구입할 때 해당 농자재의 영세율 적용대상 유무"에 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05조 제1항 5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역을 보았을 때, 실제 물건을 공급받고 사용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등에 해당하고, 구입한 농자재 등이 조특법 제105조 제1항 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농자재 등(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해당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공급받는 농자재 등 또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민이 농자재 등을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하여 구입할 때 해당 농자재의 영세율 적용대상 유무"에 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05조 제1항 5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역을 보았을 때, 실제 물건을 공급받고 사용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등에 해당하고, 구입한 농자재 등이 조특법 제105조 제1항 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농자재 등(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해당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공급받는 농자재 등 또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33-57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