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 경영체]관상용 수산물 생산시설도 등록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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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관상어양식업을 신고한 시설의 경우 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