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모르고타인의 토지에 심은 나무는 누구 소유인가요
지식사전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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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 소유 임야로 잘못 알고 다른 사람의 땅에 심은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에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하였으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권한없이 남의 땅에 심었다면 토지소유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 판례는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그 권원에 따라 소유권을 달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 타지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
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대판 80도1874)
○ 다만 농작물의 경우는 권원없이 심었다해도 농작물의 성숙에 따라 독립된 물건이 되었다면 소유권 인정 소지를 두
고 있습니다.
▶ 다만, 구별할 것은 농작물과 관련(벼,약초,양파 등)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했어도 그 경작
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존재를 갖추었으면 그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대판 68다 313)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유 임야로 잘못 알고 다른 사람의 땅에 심은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에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하였으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권한없이 남의 땅에 심었다면 토지소유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 판례는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그 권원에 따라 소유권을 달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 타지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
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대판 80도1874)
○ 다만 농작물의 경우는 권원없이 심었다해도 농작물의 성숙에 따라 독립된 물건이 되었다면 소유권 인정 소지를 두
고 있습니다.
▶ 다만, 구별할 것은 농작물과 관련(벼,약초,양파 등)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했어도 그 경작
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존재를 갖추었으면 그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대판 68다 313)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문경경찰서 청문감사관, 000-000-0182
추가 문의처 : 경찰민원 000-0000-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