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 상황버섯 감정의뢰건
지식사전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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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석순자입니다.
귀하께서 신문고에 민원으로 신청하신 ‘상황버섯 감정의뢰’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상황버섯의 감정의뢰’라면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모호합니다.
만약 ‘버섯의 이름을 정확히 알기 위한 감정의뢰’라면 버섯은 이름을 알기위해서 형태적인 특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버섯의 전체 형태가 있어야 하며, 만약 전체모양을 판단할 수 있는 버섯시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현미경적인 미세구조 특성만으로 버섯의 이름을 추정해야 하므로 시료의 일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미세구조의 특성만으로는 정확한 종 동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상황버섯이라 부르는 버섯류는 진흙버섯속(Phellinus spp.)에 속한 버섯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들 버섯류는 기주명(버섯이 자랐던 나무)을 기재해 주셔야만 종 판정에 도움이 되므로 기주명을 기록하시고 버섯의 시료를 아래의 주소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뢰하신 시료는 민원의뢰 증거표본으로 보관을 해야 하므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별관옆 진균자원연구동
(031-290-0365)
귀하께서 신문고에 민원으로 신청하신 ‘상황버섯 감정의뢰’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상황버섯의 감정의뢰’라면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모호합니다.
만약 ‘버섯의 이름을 정확히 알기 위한 감정의뢰’라면 버섯은 이름을 알기위해서 형태적인 특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버섯의 전체 형태가 있어야 하며, 만약 전체모양을 판단할 수 있는 버섯시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현미경적인 미세구조 특성만으로 버섯의 이름을 추정해야 하므로 시료의 일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미세구조의 특성만으로는 정확한 종 동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상황버섯이라 부르는 버섯류는 진흙버섯속(Phellinus spp.)에 속한 버섯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들 버섯류는 기주명(버섯이 자랐던 나무)을 기재해 주셔야만 종 판정에 도움이 되므로 기주명을 기록하시고 버섯의 시료를 아래의 주소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뢰하신 시료는 민원의뢰 증거표본으로 보관을 해야 하므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별관옆 진균자원연구동
(031-290-0365)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031-299-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