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로 인한 도시지역 농지 배우자간(부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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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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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경우 재촌자경을 8년이상을 하셨다면 2억원까지는 내셔야 할 세금을 5년간 해당농민이 농지거래를 한 총합계내에서 비과세가 되다는점 참고하시구요. 증여를 하시게 되면 취등록세가 종부세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증여는 공지시가로 신고시 5억원까지 실거래가로 신고시 6억원까지는 공제로 면제가 됩니다.
증여를 받으시게 되면 5년이상 보유하신 후에 매매를 하셔야 부당행위 소급추징을 피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근저당을 하시게 되면 부담부 증여가 됨으로 부친께서 양도세를 추징당하실 수도 있사오니 주의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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