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 신고기간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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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후 1년내에 새로이 농지를 취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이내 다른 농지 취득)하거나, 선취득의 경우 1년내에 소유농지를 양도하여야 합니다.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