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전용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1. 답변 드려요
우선 불법 전용 이라는 의미를 농지를 농지이외 사용하는 전용의 의미로 보고 답변 합니다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농지와 관련없는 다른것으로 이용한다면 ( 과실수, 묘목 조경수등 포함 )
이역시도 불법전용 이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전용의 내용과 범위는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할
문제 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개인의 인허가를 통한 전용이나 , 전용협의는 문제가 안되지요
질문와 관련하여
도시지역내 1종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목이 전, 답 등입니다
다시말하여 지목은 전, 답이나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토지로 , 편입당시
관계기관 전용협의 ( 향후 농지 활용 보다는 주거지역에 맞는 것으로 할용도톡 관계기관간에
협의 되었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으로 된것 입니다 다만 전용부담금은 대상이 됩니다) 한 토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농지에는 특별한 다른 규제가 없는한 불법전용이 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문제는 1종 지구단위계획 입니다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이므로 1종 지구단위에 맞는 토지및 건물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건물이 아닌 토지의 활용으로 조경수등이 식재한것은 지구단위계획과 상반되는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예외가 있으나 통상 문제가 안됩니다 )만 지구단위 계획목적이 공익사업이나
기타 공공사업을 위해 한경우는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가시어 도시과 ( 토지정보과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관련 전용관련등은
도시과 입니다 ) 에 가시어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