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 및 농지원부 등록
1.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이 시가 ( 실제거래가액, 인근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보상가액)이고 시가를 확인 못 할 경우
공시지가라고 보면됩니다 .
2. 농지원부의 등록은 면사무소이니 면사무소에 문의후 처리요함.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69조)
일반적으로 전ㆍ답ㆍ과수원 같은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기 위해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농지에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과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2015.2.2. 이전양도분은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간적요건)
② 농지소유기간 중에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해야 한다. (시간적요건)
③ 감면대상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면 감면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지)
④ 농지소유자에게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3,700 만원 이상일 경우
그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소득요건)
⑤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은 1년 1억 원(5년간 2억 원)한도 내에서 전액 감액
받을 수 있다.
(단 공익사업시행자가 취득시 2017년까지 2억원적용)
⑥ 상속농지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면 피상속인이 재촌.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에게 승계시켜준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상속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 자경을 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재촌ㆍ자경 기간을 승계한다.
※ 농지를 증여 받는 경우에는 위 2가지의 혜택이 없다. 따라서 자경기간이
오래된 농지는 가급적 상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사업용 토지~생산활동이나 생활에 직접사용. (반대는 비사업용)
1.농지~재촌,자경을양도일직전 3년중 2년이상,5년중3년이상,전체기간중
60%이상이면 사업용토지로 인정
2.임야~재촌 “” “”
3. 나대지~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