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농지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되는 날의 말일까지 입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필요경비(취득세,등록세, 법무사비용 및 부동산중개사수수료 등)증빙이 필요하며 세무서에서는 세액계산이나 신고서대리작성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스스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됩니다.
1.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2.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 부터 1년(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3.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이며 새로운 농지취득후 3년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남세무서 (530-6482~7)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61-53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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