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지는 헌법에 따라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가능하지만,
농지법 개정으로 예외사항을 적용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면 주소이전없이 소유가능합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은 주말영농체험용으로 부재지주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이 안되니
추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도 일반과세 대상이며,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소유제한은 없습니다.
단,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농지은행에 위탁경영을 맡길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재촌/자경)에게만 발급되는 것인데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업인의 조건은..
농지1,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
33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에 연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축산업(대가축 2두, 중가축 10, 가금 1천수, 꿀벌 10군)에 연 120일 이상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으며, 8년 이상 자경시 5년에 3억, 1년에 2억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농지를 소유한다면 농지원부에 관심을 두셔야 혜택이 있습니다.
농지소유절차는 일단,
구입대상농지의 용도지역과 권리관계, 가급적이면 좋은 용도의 농지를 물색하시는게 유리하며
소유권이전을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사도 15도 이상, 집단화면적이 6,000평 이하의 영농불리농지(한계농지)도 영농과 개발 및 미래가치가
높은 투자용으로 적합하며, 농지의 경우 맹지가 많으므로(농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주의)
진입로가 차량통행이 가능한 4m의 도로인지 등 현장답사시 잘 살펴야 합니다.
주말체험의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건 쉽게 할 수 있으며,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따로 글을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