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신고 문의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양도당시 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일 것
2.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할 것
3.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고 직접 자경한 농지일 것
※ 재촌이란 농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직접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위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셨다면 1년간 2억원(5년간 3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으며, 8년이상자경농지는 비과세가 아니라 감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만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계약서, 양도계약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조합원가입증명서, 비료 등 농약구입 증빙자료, 인우보증서, 농협을 통해 출하를 하였다면 출하증명서 등 본인이 직접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2-7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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