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미경작에 따른 종합합산과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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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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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답ㆍ과수원 등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가 분리과세대상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