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농지 8억에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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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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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담보된 채무액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합니다. 25년전 상속받은 농지라면 8년이상 자경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하신후 보유하던 기간을 통산하여 8년이상 인접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주민등록초본으로입증가능) 8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경우 산출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1억원까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은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구본(구토지대장)을 발급받으셔야 계산이 가능하며, 토지소재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은 다릅니다. 투기지역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투기지역여부를 떠나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됩니다. 실거래가적용시 취득가액이 상속받을 당시의 상속세 신고가액인 기준시가이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토지등급가액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30%를 공제후 잔액에 대해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액이 6억이라면 장기보유공제후 금액인 4억2천만원이 양도소득금액이 되며 여기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면 대략 1억3천750만정도의 금액이 산출되며, 앞서 언급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 1억감면을 제외한 나머지금액만 납부하시게 됩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및감면대상여부는 직접방문상담후 가능합니다. 구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신후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성남근교면 직접상담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