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의 직선거리가 20㎞를 초과시 8년 자경...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내용을 검토한 바, 경남 00에 소재한 전(田)을 2001년부터 텃밭 등으로 경작을 하였으나, 통작 거리가 20㎞를 초과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8년 자경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8년 자경 감면 요건
1. 거주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할 것
2. 경작요건: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할 것
3. 농지요건: 양도당시 농지일 것
4. 직선거리 20㎞ 이내 개정: 자경농지의 통작거리 20㎞ 규정은 1995.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 적용하다가 1996.1.1. 이후부터 연접 시.군.구 규정이 적용되면서 폐지되었으나, 2008.2.22. 양도분부터 직선거리 20㎞ 이내는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행정구역이 연접이 아니라도 자경으로 인정.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재산세과, 051-310-6483
[농지취득]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