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후 임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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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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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도 인정되니 통보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5조).
2. 비닐하우스는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서 문제 없지만, 수목 등 다년생 식물은
법정 임대차 기간이 정해지고 매수청구권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