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농지 의 비사업용여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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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구치소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으면서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나.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2008. 2. 22. 개정) 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2008. 2. 22. 신설)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4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사용대)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다. (2005.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29. 신설) ●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2007. 4. 11. 개정)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 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009. 5. 27. 개정)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 5.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 6.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2009. 5. 27.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2007. 4. 11. 개정) [관련예규] 재산 -262(2009.01.22) 제목 :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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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재산세1과,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