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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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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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부귀모'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받아야 하는 농지의 원칙은 전국에 있는 농지의 매매시에는 모두 농취증을 받아야 합니다.
면적에 따른 적용제외 규정은 없기에 단 1평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례조항이 있기에 예외사항이 있을 뿐이지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 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도시계획시설로 협의, 확정된 지역내의 농지거래는 농취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 이유는 농지라도 그 땅이 장차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국가와 지자체의 확정된 도시계획과 이용계획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모든 농지는 모두 농취증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토지 투자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좋은 결과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