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동일인이 생산관리 지역내 용도가 다른 개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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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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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에 따라 전용 제한면적 적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 중 동일 부지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제한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 중 동일 부지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제한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령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238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