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농지 2004년 7월에 9백만원에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문의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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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사업용토지는 농지에 본인 스스로 농사는 짓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용토지일 경우에는
2천만원-9백만원= 1100만원
1100만원-필요경비(약100만원)=1000만원
10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13%)= 870만원
870만원- 기본공제(250만원)= 620만원
620만원의 16% 992000원이나 누진공제 120만원이 있으므로 양도세는 부과되질 않겠네요..
*비사업용토지일 경우에는
1000만원-기본공제(250만원)= 750만원
750만원의 60%로 450만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450만원의 10%가 주민세로 과세됩니다..
위 계산은 대략 계산한 것으로 오차가 있을수 있으며,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율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