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건과일 류 수입조건 문의드립니다.
지식사전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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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식물검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건조과일 수입가능 여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ㅇ 건조된 사과 및 배는 화물로 수입시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을 첨부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10 일내 )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 검역결과 금지품 ( 흙 , 잡초종자 등 )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건조과일 수입가능 여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ㅇ 건조된 사과 및 배는 화물로 수입시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을 첨부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10 일내 )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 검역결과 금지품 ( 흙 , 잡초종자 등 )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2조(가공품의 범위), 식물방역법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