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사이버수사] 동물보호법 위반 문의(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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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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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불법 강아지 분양 관련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해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청 콜센터 18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동물보호법제33조(영업의 등록), 동물보호법제46조(벌칙)
작성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횡성경찰서 경무과, 033-340-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