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도축업자가 주문자의 요구로 염소 도체를 6등분 또는 8등분으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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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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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가축 임의분할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가축의 도살처리 방법에서 포유류 가축의 도체는 2등분 또는 4등분으로 절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염소 도체의 6등 분할 또는 8등 분할은 위 규정상 맞지 아니하나, 향후 6등 분할 및 8등 분할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4.1.31일부터 시행예정).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