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사료제조업등록 및 성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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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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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자는 사료관리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 도지사에 사료제조업등록 및 성분등록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료제조업등록 및 성분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시 도 농축산관련과(사료담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사료관리법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44-201-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