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실험동물 수입절차 문의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 중국에서 실험용 비글(개)과 마모셋 ( 영장류 ) 의 수입절차"에 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문 ) 중국에서 실험목적으로 비글(개)과 마모셋 ( 영장류 ) 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수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현재 중국산 실험용 비글(개)과 마모셋 ( 영장류 ) 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
수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 시험연구용 중국산 개 수입절차
① 시험연구용 개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아래사항이 기재된 검역증명서를 수출국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검역증 기재사항
- 생후 90 일령 이상인 경우 : 용도는 시험연 구용임 , 마이크로칩 또는 문신번호 ,
광견병 예방접종 일자 및 유효기간
- 생후 90 일 미만인 경우 : 용도 는 시험연구용임 , 마이크로칩 또는 문신번호
* 아울러 시험연구용 개는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등록된 “ 실험동물 수입업체” 가 검역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동물보호법 " 에 따른 " 동물실험실행기관 " 으로 공급 ( 납품 ) 사항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
② 서류검사와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 검역이 종료되며 관할 세관으로 검역증명서를 전자 전송
하여 수입통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나 . 중국산 실험목적의 마모셋 ( 영장류 ) 수입절차
① 원숭이를 포함한 영장류를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승인한
격리 검역시설에서 “ 영장류 수입위생조건 ( 농림부 고시 제 2016-107 호 :2016.10.6)” 을
준수한 상대국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 수입이 가능합니다 .
현재 , 중국내 우리나라가 승인한 검역시설 현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해외수출검역시설 승인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입자는 수입전 , 마모셋 ( 실험동물 ) 을 격리 , 사육 할 수 있는 시설 (검역시행장 )을 지정하여
관할하는 지역본부에 “ 실험용 동물 검역시행장 ” 을 지정 신청 받아야 합니다 .
③ 수입 마모셋이 국내 도착 후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면 검역신청서에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 (사무소)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수입 마모셋은 30 일간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받으며 , 서류검사와 검역기간
동안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 검역이 종료되며 관할 세관으로
검역증명서를 전자 전송하여 수입통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아울러 , 마모셋의 품종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의
부속서에 등재된 경우에는 수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
관련 업무 담당부처인 환경청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