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작살로 문어나 기타 수산동물을 포획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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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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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여서는 안 됩니다.
비어업인이 사용 가능한 어구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포획ㆍ채취금지),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 010-7100-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