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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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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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냑?, 공조조업 등 수산관계 법령 위반 행위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사법처분에 따라 1인당 최고 600만원까지 행정처분에 따라 최고 400만원까지 지급되며 2019년 포상금은 총액은 3억2천만원입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1-641-9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