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배타적 경제 수역의 범위 및 권리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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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이하 "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입니다.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하 "관계국"이라 한다)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합니다.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집니다.
1.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海水), 해류 및 해풍(海風)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가.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나. 해양과학 조사
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관련법령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2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3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 00-864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