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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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두리등 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은 4평방미터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가두리등 낚시터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지정한 종류의 미끼 외의 미끼 사용 금지
2. 음주 및 취사행위 금지
3. 분뇨ㆍ쓰레기 등의 해상투기 금지
4. 야간낚시 금지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안내하는 사항의 준수
③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그 밖에 가두리등 낚시터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의 안전을 위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2.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여부
3. 가두리등 낚시터 이용객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4.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의 준수 여부
②가두리등 낚시터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지정한 종류의 미끼 외의 미끼 사용 금지
2. 음주 및 취사행위 금지
3. 분뇨ㆍ쓰레기 등의 해상투기 금지
4. 야간낚시 금지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안내하는 사항의 준수
③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그 밖에 가두리등 낚시터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두리등 낚시터의 안전을 위하여 매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2.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여부
3. 가두리등 낚시터 이용객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4.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의 준수 여부
관련법령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0조의2(가두리등 낚시터의 관리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