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근해채낚기어업 의 집어등 광력 기준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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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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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ㆍ서식
[별표 1]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ㆍ부속선의 수 및 규모 등
2. 설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근해채낚기어업의 어선에 집어등(集魚燈)과 작업등(作業燈)을 설치하는 경우 집어등은 집어등용 설비(안정기, 집어등, 전선 및 소켓을 포함한다)의 최대 전력의 합계를 다음 기준 이하로 하여야 하고, 작업등은 최대 전력의 합계를 6킬로와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1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 81킬로와트
2) 10톤 이상 2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 102킬로와트
3) 20톤 이상 5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 120킬로와트
4) 50톤 이상 70톤 미만의 어선인 경우 : 132킬로와트
5) 70톤 이상의 어선인 경우 : 141킬로와트
근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
관련법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2호, 010-9890-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