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낚시 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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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의거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 어선검사증서 사본,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설비의 명세서, 안전성 검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호, 010-7100-8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