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 검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어선 검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10. 31.>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31.>
[본조신설 2009. 5. 27.]
관련법령 : 어선법제21조(어선의 검사)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8호, 010-3042-8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