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 경영체 등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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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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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2. 구비서류는
가. 최초신고시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증
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신고 수수료는 무료이며, 신청후 처리기간은 30일 이내 입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51609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