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어업 경영체 등록을 하는 법령근거와 혜택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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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어촌에 관련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은 반드시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수산사업에 참여 등 어업경영체(어업인 및 어업법인)는 반드시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상시 관리를 받은 어업인은 어업·어촌에 관한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