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어업 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는 어업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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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는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어업경영을 통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②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관련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1-650-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