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만재흘수선 표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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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4조에 의하면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44조에 의해 만재흘수선 표시를 하지 아니한 어선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1호, 01047318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