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 만재흘수표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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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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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①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4.5 , 2017.10.31 ] [[시행일 2018.5.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31 ] [[시행일 2018.5.1]]
[본조신설 2009.5.27 ] [[시행일 2009.11.28]]
[본조제목개정 2017.10.31 ] [[시행일 2018.5.1]]
①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4.5 , 2017.10.31 ] [[시행일 2018.5.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31 ] [[시행일 2018.5.1]]
[본조신설 2009.5.27 ] [[시행일 2009.11.28]]
[본조제목개정 2017.10.31 ] [[시행일 2018.5.1]]
관련법령 : 어선법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