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시유지(농지 ) 우선구매권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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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유지의 경우
인근 필지 소유자 등이
필요에 의해 그 군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유지 때문에
현재 이용상태가 현저히 방해되든가 하면
군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군은 해당 군유지가
군소유로써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를 허용 해 줍니다.
질문자가 말한대로
농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거소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구요.
실지 형님께서 농사를 지었고,
임대료도 직접 군에 납부 해 왔으니,
거소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우선적으로 매도청구가 받아 들여질 듯 하네요.
자세한건 군청에 한번 더 문의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