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에 농업인주택 짓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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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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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드려요
농가 주택 ( 관련법상의 농업인 주택 )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 )에서 농가 주택은
농업인만 가능 합니다
농업인 이라함은 농지원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의 농업인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물론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업인으로 추정 하지만 단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주 이어야 하며 당해 세대가 일정한 농업소득이나 농사를 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농사는 예컨데 1000 재곱미터 이상에서 농작물을 경작 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사를 한자등 입니다
부지면적은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한편 도로폭등 (원칙 4미터 예외 3미터등 )건축기준에 적합 하여야 하므로 시,군, 구청에 건축과등에
( 농지과등 )확인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