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원부에 관해서..
농지원부의 개념
일반 토지나 건물은 등기부에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냥 등기부등본만 떼어 제출하면 자신의 권리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논이나 밭과 같은 농지는 다르다. 소유권과 경작권이 분리되는 경우에 소유권은 등기로 확인되고 권리가 행사될 수 있지만, 경작권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상관없이 실제로 논밭을 경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되어야 행정관청에서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이와 같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는 등기소에서 관할하지만 농지에 대한 경작사실에 대한 증명은 등기소가 아닌 행정관청에서 관할한다.
행정기관에서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비치하는 목적은 농지에 대한 소유관계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 토지와 달리 농지에 대해서 특별히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고, 실제로 경작은 누가 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이를 필요에 따라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지원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농지원부의 작성대상은 ① 농업인, ② 농업법인, ③ 준농업법인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농지원부를 작성하려면 일단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행정관청은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관청이 아니라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청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갑이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소재하고 있는 밭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갑은 농지원부발급신청을 밭이 소재하고 있는 덕풍동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갑의 주소지인 상일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농지원부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임대차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민의 주소지 관할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에서는 실제로 농지에 대한 경작현황을 확인한 다음 신청인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농지원부를 작성한다. 만일 신청인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원부는 작성되지 않는다.
농지원부발급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임차한 토지가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군,구일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관청의 담당직원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토지의 실제경작현황을 조회한 다음 농지원부를 발급해 준다.
농지원부에 등재되는 사항은,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이다. 신청인이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조회를 하지 않고 곧 바로 농지원부를 작성해 준다.
농지원부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직접 가지고 있든, 아니면 다른 사람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해 작성되고 농지원부가 그 사람에 대해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비록 농지를 등기부상 소유하고 있더라도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않는다.
농지원부의 작성시점은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작성된다.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를 매수한 다음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문제로 농지원부를 체출하라고 할 때 소급해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