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의 위탁경영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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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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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neclick.moleg.go.kr/CSPPLUS/CcfMain.laf csmSeq=151&ccfNo=1&cciNo=1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6호).
농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9조).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농지법」 제17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 농업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어서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