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농지 를 상속 받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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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면, 상속자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등기를 하면 되는 것으로, 상속등기는 상속자 전원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므로.
서류준비가 복잡 하므로 서류를 정확하게 챙겨, 서류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준비 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등기는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통
․기본증명서 통
․제적등본 통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통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토지·건축물대장등본 각 통
․위임장 통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통
․인감증명서(상속인) 각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