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외지인 농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계획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의 실무팀장입니다.
우선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기초적인 것을 말씀 드리면,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의 분류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그중 도시지역이란 뜻입니다.
생산녹지지역 : 도시지역을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하고, 이 중 녹지지역 중 대규모의 정비된 농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분류합니다.
농업진흥구역 : 농지법상 지정되는 구역으로 양호한 대규모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농지를 지정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에 답변을 드리자면, 해당지역이 국토법상 생산녹지지역과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된다면, 둘 용도지역 모두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만이 건축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복지 또는 편익시설(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운동시설, 문화·집회시설)로 해당 지역에서 지정하는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는 가능하다 라고 하셨는데요... 대부분...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적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만 가능 한 것이고, 이것또한 전제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지정하는 목적에 적합한 사업"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이는 수익사업을 발생시키는 건축행위등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궁금증에 해소가 되었는지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 www.ivyeng.co.kr (아이비엔지니어링)에 방문하셔서...
Q&A에 답변 남겨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구요...
즐거운 연말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