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명확인서없이 농지 를 샀다면?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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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말하는것 같아요...
농지자격취득증명서는
농사를 짓거나 자경할 예정인 사람이라면
모두 발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는 것으로
우리의 법에 농지(전답)는 영농을 할 사람에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10여년 전에는 오히려
더 어려웠지요....
그 때는 마을의 농지위원 2인의 도장을 받아
면사무소(동사무소)의 농지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서 무척 번거로웠던 일이었지요...
그 당시 안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것은
중개업자나 다른 누군가가 대신 발부받아
등기이전을 마쳤기 때문일테죠...
그렇지만 지금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현재 농지이고
질문자가 영농을 할 계획이라면
그리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아주 쉽기까지 합니다....
관할 면사무소(동사무소/구청)의 산업계에
방문하여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영농계획서와 같이 줄겁니다...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반드시 영농한다고 하고
소유농자를 표시하고 제출하면
4일이내에 발부가 됩니다...
이것을 등기시에 함께 첨부하여
법무사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