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상증법]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농지 및 일반농지 를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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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증여세 감면대상 재산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을 서로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즉, 일반재산의 증여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하여 합산하여 일반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증여는 그 감면대상 농지만을 5년간 합산하여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재산과 일반과세대상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도 서로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각각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의견과 같이 12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감면대상 농지만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0%세율을 적용하되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별도로 일반증여재산만 합산하여 동 합산한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하여 10%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사례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