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공동명의로 된 농지 의 사용승낙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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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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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62조에 따라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며 제264조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동명의로 된 경우 공동 명의자 모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 신청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에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동명의로 된 경우 공동 명의자 모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 신청하여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규칙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