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농지 법에 의한 일시사용허가(협의) 관련 질의입니다.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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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등의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일정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인 · 허가 부서에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한 경우 일시사용 기간은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시 면적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ㆍ종류ㆍ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실질적인 타용도일시사용 가능 여부 등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전기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인 · 허가 부서에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한 경우 일시사용 기간은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시 면적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ㆍ종류ㆍ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실질적인 타용도일시사용 가능 여부 등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농지법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