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허가란 무슨 뜻인가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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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전용 :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농지법 제2조 제9호)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 허가신청은 농지를 전용(轉用)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농지를 직접 전용하여 전용목적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것으로 허가권자는 농림부장관이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을 말함 다시 말하면 농지주무부서에서 직접 허가해주는 것을 말함 - 농지전용협의 :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시 농지전용 허가 등 의제처리하는 것과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간에 협의를 거처 의제처리하는 것을 말함. (예)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농지전용협의, 공장설립 승인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소재 농지에 도시계획법 제4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시 농지전용허가 의제(농지법 제36조 제2항)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시 농지전용허가 의제 - 농지전용신고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주택이나 축사 등 농농산물 산지 유통가공시설.마을공동이용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절차로 농지를 전용토록 함으로써 농어가 소득과 생활편익을 증대코자 도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