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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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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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전통발효식품육성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찾아가는 양조장 | 예산 (백만원) | 96 | |||||||||||||||||||||||||||||||||||
사업목적 | ○ 지역 우수 양조장을 발굴하여 인근 농촌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체험형 양조장 으로 육성하며 지역의 융복합 농업자원으로 육성 | |||||||||||||||||||||||||||||||||||||
사업 주요내용 | ○ 양조장의 농촌관광 연계 컨설팅 및 인테리어 사업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국내 전통주 생산업체 | |||||||||||||||||||||||||||||||||||||
지원한도 | ○ 업체별 48백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한도 내 지원(4개 업체 선정) | |||||||||||||||||||||||||||||||||||||
재원구성 (%) | 국고 | 40 | 지방비 | 40 | 융자 | -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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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진흥부 | |||||||||||||||||||||||||||||||||||||
신청시기 | 2분기(4~6월) 예정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7